제1조 (목적)
이 규정은 장학금 지급의 효율을 기하기 위하여 장학 대상 선정 및 장학금 지급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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장학 대상 선정과 장학금 지급에 관한 기준입니다. 선발 자격과 심사 절차, 지급 방법과 중지 사유를 16개 조항에 담았습니다.
이 규정은 장학금 지급의 효율을 기하기 위하여 장학 대상 선정 및 장학금 지급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본 장학금은 아래 부문으로 분류하고, 해당 교육기관에 안배 지급한다.
이 규약에서 사용하는 장학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.
장학생은 다음 요건을 구비하여야 한다.
장학금 지급 학생의 선발은 본 장학재단이 위촉한 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 확정한다.
장학생에게 지급하는 지급액은 매 학년도 초 이사회에서 정하되, 대상 학교의 등록 금액을 참조하여 정하기로 한다.
장학금 지급 시기는 대상 학교의 등록 시기에 맞춰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.
장학금 수혜 기간은 1년을 원칙으로 하되 다음 학년도에 재추천받을 수 있다. 장학금의 계속 지급 보장은 하지 아니한다.
장학재단은 매년 1월 및 7월 중에 각급 해당 교육기관에 장학생을 추천 의뢰한다.
수혜 학생이 장학재단과 지속적인 친선 유대를 확립하기 위하여 수혜 이후, 졸업 후, 사회 진출 후, 유학 후에도 아래와 같이 사후관리 제도를 시행한다.
선정된 학생이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될 때 장학금의 지급을 중지할 수 있다.
이 규약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개정할 수 있다.